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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by 루미노키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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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내가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연차수당까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로써 우리의 권리인 연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오늘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예전에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4일만 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시행하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식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있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 당신 떠나라 라는 어느 광고의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연차 발생기준 확실하게 알고가실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연차는 유급휴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는 그대로 나온다는 말 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우리에게는 1년에 80% 근무를 한 근로자일 경우 그 다음해 15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어떨까요?

     

    1년 미만인 사람이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이와 한달을 개근하면 됩니다. 

     

    🔍챗 GPT사용하기

     

    이와 같이 한 달을 개근하여 모두 출근을 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즉, 입사한지 1년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동안 1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 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무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할 때 1개의 연차가 생성되며 한 해에 총 11개의 연차 발생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근무기간 1년 이상일 경우

    1년동안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그 다음해에 총 15개의 연차 발생

     

    📌 근무기간 3년 이상일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추후 최대 25개의 연차 발생

     

    연차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를 통해 내 입사일자를 입력 후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연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그리고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월 1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회계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생성하고 있는지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미사용한 연차를 통해 얼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시말해 만약 오늘까지 연차 휴가를 10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5개의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5개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진다는 뜻 입니다.

     

     

    보통 정기상여금이라던지 성과급 등도 연차수당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명절비용, 휴가비용 등은 미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수당 청구권이 있는날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내가 잘챙겨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제도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연차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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