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매월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원과는 다르게 의료진이 상주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목차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의료진이 상주해있는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요양원의 경우 치매나 노인성 질환, 그리고 뇌졸증 등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입소할 수 있는데요 돌봄이 목적이며 의사가 근무하는 것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요양원에서 어르신 분들을 돌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비용은?
요양병원의 비용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진료비, 간병비, 식대비, 병실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퍼센테이지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비용의 구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비 : 본인부담금 20%
✔️ 간병비 : 본인부담금 100%
✔️식대비 : 본인부담금 50%
✔️병실비 : 병실 유형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병실은 1인 ~ 3인 병실의 경우 상급병실입니다. 4인실을 이용할 경우 무료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각 구분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20%입니다. 중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0%로 줄기도 합니다. 보통 진료비는 60~80만원 가량 청구되는데 이 중에서 2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가 됩니다.
간병비
4인실을 사용할 경우라면 간병인이 혼자 여러명의 환자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간병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100% 입니다. 이 역시 어떤식으로 간병비를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연계되어 환자에게 간병비를 받은 전달하는 방식인데 요양병원의 경우 건강공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0%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식대비
본인부담금 50%인 식대비의 경우 반만 청구되지만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식대는 기본 식대와 가산식대가 합쳐져서 50% 인 것인데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병실비
병실비의 경우 4인실의 경우 무료이지만 1인실부터 3인실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