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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방법 (사업자, 개인사업자, 취소)

by 루미노키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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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폐업신고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통해 간편하게 숙지하시고 직접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가 마이너스가 지속되어 더이상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 차라리 폐업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사업을 하지 않길 워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텐데요 빠르게 폐업신고를 하고 더이상의 손해에서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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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업자 신고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던 것 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폐업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통해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는지 빨간색 박스로 색인을 해놓았습니다.

     

    [국세증명 및 사업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로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후 내가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클릭시 이에 대한 정보등이 뜹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개인정보 등을 모두 입력 후 신청구분은 폐업신고서를 클릭해준 뒤 폐업사유를 입력해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그리고 아래 서류 송달장소의 경우 폐업 전 사업자주소지 등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내가 운용했던 사업체를 클릭 한번으로 이와 같이 폐업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해야할 사항은 바로 세무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을 운용하면서 내가 미처 내지 못한 세금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작성 후 모두 납부 후 폐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필요서류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서류 등이 있는데요 만약 세무서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폐업신고 서류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폐업신고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의 신분증

    ✅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해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고 있지 않는 기간 또는 그 시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장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때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고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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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을 결정하고 세무서를 통해 폐업신고를 진행하는데 만약 법인이나 상호일 경우 가장 먼저 법인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폐업절차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고를 미루고 나둘경우 법 적인 절차가 생기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적절하고 빠른 절차를 따라 미리 미리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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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뒤에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이후 그다음해 5월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폐업신고 취소

    폐업이후 폐업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면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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