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보는 도중에 계속되어 언급되는 1가구 2주택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계시지만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가 내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더 많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 아까운 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일까요?
✅1가구 : 주민등록부 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 합니다.
다시 말해 식구라는 개념이고 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봉양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을 모두 1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살고 있는 한 가구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구분되고 하나의 보유 주택이라도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한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보통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 부모중 한 사람이 1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1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싶어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은 보통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1개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대 있는데 1대를 추가로 매입하고 싶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등에서 해방할 수 있는데요 취득세 역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대원 분리 기준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분리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가 1대씩 주택을 갖고있었더라고 하더라도 혼인과 동시에 각각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 별도로 분가해도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혼자녀의 경우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주거지로 세대주를 분리할 경우 만 30세 이상이라면 하나의 독립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는 만 19세 이상이고 중위소득이 40%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꽤 많은 세율이 적용되기 떄문에 우리가 이러한 1가구 2주택 등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중과세 세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다가 이 글을 찾아보셨다면 꼭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후 부동산을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