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나누어놓고 입주를 돕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에 들어맞는 경우 거주를 해결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또한 그러한데요 고령자부터 여러 다양한 계층 등 더불어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주택은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하여 시세 60% ~ 80%에 해당하며 보통 공급되는 거주지의 규모는 60M2 이하입니다.
보통 이와같은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2 ~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총 자산과 자동차를 통해 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이와 같은 대상자는 순위 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어떤 모집공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2분위 ~ 5분위까지 입니다.
보통 이와같이 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체크할 때 소득을 2분위 3분위와 같이 체크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균등화 개인소득을 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순서에 따라 하나의 집단으로 묶었을 때 집단별 평균 소득을 체크한 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은 총 자산의 경우 34,500만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 자동차가액이 이하일 경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두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여부 자가진단
매번 월세나 전세를 옮겨다니며 살고있다면 오랜기간 거주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한지 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행복주택이 불가할 경우 다른 임대주택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서비스를 통해 이와 같은 자가진단을 체크해볼 수 있으며 실제 범용적으로 입주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신청자격과 모집공고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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