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흔하게 간편하게 부릅니다. 오늘은 양도세 자동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미리 계산을 해봄으로써 많이 나오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도록 정리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세란?
누구나 양도세라는 세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명확하게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가장 먼저 양도세는 내가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를 파는 과정에서 차익이 생길 경우 그 차익만큼을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세는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대해서는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부동산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과세대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주어 양도차익을 계산해줍니다. 이에 장기보율 특별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되는 부분을 차감해주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생각하시어 세율을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구할 때는 따라서 취득했던 날과 양도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사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산기는 위 버튼을 클릭할 경우 가장 첫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안하고도 계산이 가능하고 오른쪽 노란색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사항과 여러가지 입력하는 곳에 입력하여 여러가지 공제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 표
보통 양도세율의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에는 1,4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6%가량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 또한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2주택자일 경우에는 세율이 올라가서 중과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세 계산기 옆에 있는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비과세인지 중과세인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계산기 인데요, 만약 중과세에 해당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통해 과연 양도하는게 방법인지? 다른 절세방법은 없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양도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까운 세무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좀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하는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분할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되도록이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